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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유언 방식과 법적 유의사항

연결의 초안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완성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문가 검토 중인 안내입니다

이 안내는 2026-10-09 기준 법령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변호사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먼저, 꼭 알아 두세요

출력하거나 화면에 저장한 유언장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이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드리는 PDF에 서명만 하셔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
  •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
  •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하게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을 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유언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고, 내용이 다르면 나중 것이 우선합니다. 새로 쓰셨다면 예전 유언서는 직접 없애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필 유언장은 국가가 보관해 주는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보관 장소를 믿을 수 있는 분께 꼭 알려 두세요.

법이 인정하는 다섯 가지 방식

대부분의 분께는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를 권해 드립니다.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추천

혼자서, 비용 없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1. 연결에서 초안을 정리합니다.
  2. 자필 완성 키트를 보며 새 종이에 전부 손으로 옮겨 씁니다.
  3. 연월일·주소·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4. 봉투에 넣어 안전한 곳에 두고, 보관 장소를 믿는 사람에게 알려 둡니다.
증인
필요 없음
비용
없음
사후 법원 검인
필요 (사후 가정법원 검인)

이런 분께 ·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 쓰실 수 있는 분

주의 ·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고, 분실·위조·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추천

공증인 앞에서 만드는, 가장 다툼이 적은 방식입니다.

  1. 연결의 초안과 재산 자료(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2.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합니다.
  3.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하면 공증인이 적고 읽어 줍니다.
  4. 내용이 맞으면 본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관합니다.
증인
2명 (결격자 제외)
비용
공증 수수료 발생 (재산 가액에 따라 다름)
사후 법원 검인
필요 없음

이런 분께 · 재산이 많거나 가족 간 다툼이 걱정되는 분, 손글씨가 어려운 분

주의 · 미성년자,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

말로 녹음해 남기는 방식입니다.

  1.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말합니다.
  2.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증인
1명 이상 (결격자 제외)
비용
없음
사후 법원 검인
필요

이런 분께 · 글을 쓰기 어려운 분

주의 · 파일 훼손·편집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원본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9조

내용을 비밀로 한 채 존재만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1. 유언서에 이름을 쓰고 봉투에 넣어 봉인합니다.
  2. 증인 2명 앞에 제출하고 봉투에 제출 날짜를 적은 뒤 서명합니다.
  3.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증인
2명 이상
비용
확정일자 비용
사후 법원 검인
필요

이런 분께 ·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분

주의 · 절차가 까다로워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구수증서 유언

민법 제1070조

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쓰는 방식입니다.

  1.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2. 그중 한 명에게 말로 전하고, 받아 적어 읽어 줍니다.
  3.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인
2명 이상
비용
없음
사후 법원 검인
7일 안에 검인 신청 필수

이런 분께 · 긴급한 상황

주의 · 평소에는 쓸 수 없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자필증서, 이것만은 꼭

대법원은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진 자필 유언을 무효로 봅니다(2012다71688, 2006다12848, 2009다9768 등).

  1. 1

    전부 직접 쓰기

    내용 전체를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글, 복사본,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

    날짜는 일까지

    '2026년 10월 9일'처럼 연·월·일을 모두 씁니다. '10월' 또는 '가을'처럼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3

    주소는 구별되게

    사는 곳을 동·호수까지 다른 곳과 구별되도록 씁니다. 유언서를 넣은 봉투에 써도 됩니다.

  4. 4

    성명 직접 쓰기

    이름을 직접 씁니다.

  5. 5

    도장 찍기

    도장 또는 손도장(무인)을 찍습니다. 고친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실 때 준비물

완성한 뒤에는

유언장 원본이 어디 있는지 믿을 수 있는 분께 꼭 알려 두세요. 연결의 정리 노트 → 유언장 원본 보관 장소에 적어 두고 마음 편지와 함께 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