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유언 방식과 법적 유의사항
전문가 검토 중인 안내입니다
먼저, 꼭 알아 두세요
출력하거나 화면에 저장한 유언장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이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드리는 PDF에 서명만 하셔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
-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
-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하게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을 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유언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고, 내용이 다르면 나중 것이 우선합니다. 새로 쓰셨다면 예전 유언서는 직접 없애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필 유언장은 국가가 보관해 주는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보관 장소를 믿을 수 있는 분께 꼭 알려 두세요.
법이 인정하는 다섯 가지 방식
대부분의 분께는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를 권해 드립니다.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추천혼자서, 비용 없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 연결에서 초안을 정리합니다.
- 자필 완성 키트를 보며 새 종이에 전부 손으로 옮겨 씁니다.
- 연월일·주소·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 봉투에 넣어 안전한 곳에 두고, 보관 장소를 믿는 사람에게 알려 둡니다.
- 증인
- 필요 없음
- 비용
- 없음
- 사후 법원 검인
- 필요 (사후 가정법원 검인)
이런 분께 ·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 쓰실 수 있는 분
주의 ·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고, 분실·위조·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추천공증인 앞에서 만드는, 가장 다툼이 적은 방식입니다.
- 연결의 초안과 재산 자료(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하면 공증인이 적고 읽어 줍니다.
- 내용이 맞으면 본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관합니다.
- 증인
- 2명 (결격자 제외)
- 비용
- 공증 수수료 발생 (재산 가액에 따라 다름)
- 사후 법원 검인
- 필요 없음
이런 분께 · 재산이 많거나 가족 간 다툼이 걱정되는 분, 손글씨가 어려운 분
주의 · 미성년자,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말로 녹음해 남기는 방식입니다.
-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말합니다.
-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 증인
- 1명 이상 (결격자 제외)
- 비용
- 없음
- 사후 법원 검인
- 필요
이런 분께 · 글을 쓰기 어려운 분
주의 · 파일 훼손·편집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원본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9조내용을 비밀로 한 채 존재만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 유언서에 이름을 쓰고 봉투에 넣어 봉인합니다.
- 증인 2명 앞에 제출하고 봉투에 제출 날짜를 적은 뒤 서명합니다.
-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증인
- 2명 이상
- 비용
- 확정일자 비용
- 사후 법원 검인
- 필요
이런 분께 ·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분
주의 · 절차가 까다로워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구수증서 유언
민법 제1070조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쓰는 방식입니다.
-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 그중 한 명에게 말로 전하고, 받아 적어 읽어 줍니다.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증인
- 2명 이상
- 비용
- 없음
- 사후 법원 검인
- 7일 안에 검인 신청 필수
이런 분께 · 긴급한 상황
주의 · 평소에는 쓸 수 없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자필증서, 이것만은 꼭
대법원은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진 자필 유언을 무효로 봅니다(2012다71688, 2006다12848, 2009다9768 등).
- 1
전부 직접 쓰기
내용 전체를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글, 복사본,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날짜는 일까지
'2026년 10월 9일'처럼 연·월·일을 모두 씁니다. '10월' 또는 '가을'처럼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3
주소는 구별되게
사는 곳을 동·호수까지 다른 곳과 구별되도록 씁니다. 유언서를 넣은 봉투에 써도 됩니다.
- 4
성명 직접 쓰기
이름을 직접 씁니다.
- 5
도장 찍기
도장 또는 손도장(무인)을 찍습니다. 고친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실 때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사무소에 따라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확인서 등)
- 증인 2명과 그분들의 신분증 —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연결에서 출력한 유언 준비용 초안 (말로 전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수료는 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니 방문 전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완성한 뒤에는